자동차 구매 관련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개정안 국토부에 질의응답

마인드카 2023. 11.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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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인드카입니다.

 

24년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개정안으로 인해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데요

시행 개정안 관련하여 애매했던 부분을 국토부에 연락하여 확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24년 1월부터 등록한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

 그럼 할인받고 8000만 원 이하로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번호판은?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감가상각도 포함되어 있어 기본 차량가에서 할인은 받으면 그것도 적용을 시켜 주는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문의 결과 국토부에서 말하는 차량 가액은 차량 출고 시 같이 받은 자동차 등록증상 장동차 출고 가격 기준 8000만 원 이상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상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렇게 따질 경우 실제 구매가격 (부가세 포함) 87,990,900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연두색 번호판 장착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동차 출고 가격 (부가세 미포함)

 

2. 개인은 장기렌트 및 리스 진행 시  금융사 명의로 진행되는데 금융사는 법인이어서 법인차로 등록이 되는가?

 

-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금융사가 법인이어도 이 부분 해당 안된다고 하니 번호판 걱정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3. 시행령 이전의 차량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번호판을 자진 교체 하지 않을 시 받게 될 불이익은 없는가?

 

- 해당 사항에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관할이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관할이기에 현재 협업하며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 24년 시행 이후 법인이 고가에 매입한 차량을 중고로 되팔 때 구매자가 개인 및 법인일 경우 번호판의 행방은?

 

- 개인이 법인차량을 승계 및 양도받은 경우 연두색 번호판에서 일반 번호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승계 및 양도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받아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만 문의했던 터라 다소 궁금증이 해결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된 개정안 시행령은 제 이전 포스팅에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신차 구매를 희망하시고 계시다면 '마인드카'로 언제든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